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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2 10:55
판새..염병
 글쓴이 : 별명11
조회 : 691  

11살 짜리 친딸 성폭행한 놈 고작 징역 7년

제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밤 11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며칠 뒤에도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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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빵빵 20-06-12 11:05
   
엄한처벌 7년 ...
Dirtytrunk 20-06-12 11:09
   
돌판새들이 문제다
로또당첨큐 20-06-12 11:19
   
범죄자 천국 ㄷ
직장인 20-06-12 11:38
   
친딸이 아닌데 기사는 뭔가 ....

우리나라 사법권에 종사하는 관료 공무원들 사고가 정말 정말 문제 많네요
빅뱅 승리나 양현석같은 강남클럽에서 보여준 인신매매, 성매매 (미성년자), 마약, 강.간 동영상
배포 이 정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꼬라지를 보면 답답하고

계부가 초등생을 상습 성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뭐냐고......

아 씨.발 판사 검사 경찰들의 인식이 중국보다 더 후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