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경포도립공원 인근 산림보호지역인 소나무 숲에서 결혼식을 연 신부측 혼주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결혼식은 오전 일찍부터 결혼식을 위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소나무 숲에 각종 꽃장식과 테이블 등 음향시설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운동과 산책을 위해 소나무 숲을 찾은 강릉시민과 관광객들은 가로 질러 설치된 테이블 등 각종 시설들을 피해 멀리 돌아가는 불편을 겪었다.
강릉시가 설치한 산불조심 경고 현수막 옆에서 음식을 데우기 위해 불을 피우고, 음식을 접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음료수와 함께 소주병도 보였다.
이날 결혼식이 열린 인근 경포 2차선 해안도로는 하객들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을 빚자 경찰이 출동해 단속을 펼치기도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경포해안 소나무 숲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만큼 시민들의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허용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 같은 행사 등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09000640
돌았나...과태료가 너무싼데??????
호텔에식장이용료의 따블은 물게해야안하지....
30만원이면 대관료 생각하면..저기서하는게 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