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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8 11:41
"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777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다.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었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8085602185?d=y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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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게시판 19-10-28 11:42
   
엉덩이 위까지 상의로 덮었으면 뭐 볼것도 없었겠구만...
국뽕대일뽕 19-10-28 14:09
   
입고 댕기지를 말던가..
Melting 19-10-28 15:10
   
간만에 옳은판단
닥생 19-10-28 16:07
   
길거리에서 여자 사진 찍었다고 처벌하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다.
Is it against the law to take a picture of a female butt in public at a distance?라고 구글에서 치면
--->
https://www.google.com/search?q=Is+it+against+the+law+to+take+a+picture+of+a+female+butt+in+public+at+a+distance%3F&ie=utf-8&oe=utf-8&client=firefox-b
sussemi 19-10-29 13:56
   
일상복 입으면 막 사진 찍어도 되나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건 아니란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