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희> 이게 저희 국세청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입력을 할 때 1년 총 모금사업비가 얼마인지 사업별 기재를 할 때 모금사업, 예를 들어서 모금사업비. 그 총액을 기재하고 그 모금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한 집행처, 지급처 모두를 쓸 수가 없겠죠. 금액은 합산할 수 있겠지만.
가령 모금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가 140여 곳에 지출을 했습니다. 140여 곳에 지출한 총 금액이 3,300만원이고요. 국세청 기준에 따라서 대표 지급처 하나의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140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골라서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곳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하루에 있었던 지출이라도 지출명목 모두 꼬박꼬박 구분해서 세금 신고하는데...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단체가 오랜 세월 흐르면서 썩어버린 건 확실한 일이고...
제대로 조사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