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클럽들의 음향과 특수조명을 설계 시공하는 사람이라
조금 사정을 아는데요,
업주들의 편법 신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1종 유흥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일단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비상구와 소방시설, 주차장 등
관련 법규를 지켜서 신청해도 안내줍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그래요
물론 상업지구 임에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나이트 또는 룸싸롱 처럼 1종 허가가 있는 업소를
인수하여 클럽으로 바꾸는 방법 뿐이에요
신규 허가는 아예 막아놨어요
세금 내고 정당하게 사업할 길을 막아놓고 불법을 양산시킨다음
단속을 하죠
이게 이명박때 부터 신규를 막아놓은거 같은데
세상이 달라졌으면 법도 바뀌어야죠
1000평 이상 단독 건물에 주차장 200대 규모의
1종 유흥 허가나 되어야 정치권과 관련 부서에 뇌물 찔러주고
간신히 허가가 나오는 데
요즘 클럽들 50~80평 소형들이 대부분입니다.
소방과 관련 법규를 지키는 선에서
전용 주차장이 없어도 허가를 낼수 있게
1종 소형 유흥 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층들은 클럽 갈때 차 두고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음주운전 안하려고
재력을 과시하려고 좋은 차 끌고 가는 사람들은
강남 대형클럽 가지 이태원 홍대 같은 소형 클럽은 잘 안가요
어쨋든
지금의 법규는 불법을 일부러 양산하는 상황이라
업주를 비난하기에 앞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