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우연히 마주친 남성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남성의 엉덩이, 특히 항문 쪽을 찔렀다면 추행일까 아닐까. 1심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A(39·여)씨는 지난해 4월6일 오전 2시쯤 만취한 상태로 경남의 한 도로변에 있었다. 그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무작정 올라탔다.
차 안에는 B(27)씨와 C(26)씨 두 남자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A씨에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고 되레 B씨의 뺨을 때렸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B씨는 A씨를 피해 일단 차에서 내렸다. 그러자 A씨는 B씨 멱살을 잡아 차에 다시 태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 엉덩이, 특히 항문 쪽을 강하게 찔렀다. 결국 B씨 등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낯선 여성인 A씨의 나쁜 행동 탓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씨 등 진술을 토대로 A씨한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폰으로 강하게 찔렀다”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최근 A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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