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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6 00:32
1차로 정속주행보다 더 빡치는게
 글쓴이 : JJUN
조회 : 1,066  

110~120km으로 주행하는데
옆차선에서70-80km으로 껴드는 경우(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게끔 만드는 경우)
껴들었다고 기분 나쁜게 아니라....차가 달려오는 속도/거리감 무시하고 그냥 껴드는 차량이
사고유발자죠...
운전에 대한 감이 1도 없는 사람이니....
물론, 이걸 알고도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겠지하는 놈은 정말 개갞끼고.....
지 답답하다고 남 불편하게 만드는거니....

먼저 지나가게 냅두고 그 뒤로 추월해야 정상인데.....
느릿느릿하게 오더니 쓰윽~~~~~~~~~~~

난 이게 젤 싫던데-0-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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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삽 20-10-26 00:36
   
그런놈이 젤 무섭죠.
llllllllll 20-10-26 00:39
   
그렇게 신호등 걸리게 하는 ㅅㅋ보면 진심 욕나오죠ㅋㅋㅋ 지는 통과하고...
     
만삽 20-10-26 00:59
   
따라 붙으면 브레이크 밟습니다. 그런놈 조심해야 됩니다.
          
감독 20-10-26 01:04
   
ㅎㅎㅎㅎㅎ
     
sangun92 20-10-26 01:06
   
1차로에서 110~120 km로 정속 주행하다가
저속 주행 중인 차량의 끼어들기로 신호등에 걸린다고요?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110~120 km로 정속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대한민국에 있는가요?
쾌도난마 20-10-26 00:42
   
다같이 쓰는 공간에 내가 이속도로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 하는데..
논리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하시는거 같음..
     
만수길 20-10-26 01:20
   
여기 있네

이런 사람들은 "다같이" 쓰는공간인줄 알면서 "내가" 이것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걸 이해 못하는거에요
     
감독 20-10-26 01:45
   
ㅎㅎㅎ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인이다 20-10-26 01:29
   
이거 좀 복잡한 문제임...판례 검색해서 누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ㅋㅋ 예전에 tv에서 본 기억이있는데..확실하지 않아서..ㅋㅋ 안전거리미확보나 뭐 그런걸로 몇대몇 과실 이런거 있을듯...근데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고내면..무조건 그사람이 과실책임있을듯..자세히 검색하고싶은데 머리아퍼서 ;;
     
sangun92 20-10-26 01:36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음.

차선을 변경할 때는,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발해가 되지 않을 때만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행속도와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를 당하고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이  해당 법령을 보여주더군요.
          
휴꿈 20-10-26 02:11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고,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자동차 화물 안전위반...

도로쿄통의 12대 중과실로 그중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이 차선변경 위반 보다 과실 비율이 크죠. 검색해보니 도로쿄통특례법에 의해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네요.
차선변경 하다 중과실 과속차량과 사고 났을시,  중과실 과속차량이 사고비율이 100%가 될 확률이 높다는 그 유투버 도로교통법 전문 변호사의 말도 있었죠.
물론 차선변경하면서 중과실 과속까지 했다면야 차선변경위반에 중과실 과속까지한 차가 과속만한 차보단 비율이 당연히 높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