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길 가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20대 인도 국적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했다. 이 남성은 에이즈에 걸린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한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양(17)의 외투를 올려주고는 “나 머니(money) 마나요~. 고(GO)” “같이 가자 고(GO)”라고 말하며 B양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인도에서 단기 방문비자(C-3-4)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 만료일인 2019년 7월 11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며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간 모습이 찍혔고 B양의 도움 요청으로 현장에 달려간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에이즈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며 “자국으로 돌아가 치료의 기회 및 가족과의 재회 시간을 허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강제 출국 조치를 받아 출입국관리소로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