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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9 22:38
추석 무면허 뺑소니사고…동승자는 처벌 면해
 글쓴이 : 별명11
조회 : 585  

지난 추석 연휴 화순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엔 무리라고 판단했는데요, 일부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석 당일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등학생.

피해자 가족은 비슷한 불행이 반복돼선 안된다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인 고교생을 구속했고, 브로커를 통해 카셰어링으로 차를 빌려온 동승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도왔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칫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하○○/주민/음성변조 : "(동승자들도) 처벌 받는게 맞지 않나요? 사고가 났을 때 같이 어떻게 해보자, 처리를 하자(며) 사람을 먼저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이 도망가버렸잖아요. 같이."]

[최○○/주민/음성변조 : "(등승자들은 처벌 안 하고) 유야무야되면 얘들이 '아이고 야 그때 그랬는데, 처벌 안받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쉽게."]

전문가들도 방조죄는 범죄 행위에 도움을 줄 때 성립하지만,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방조죄는 범죄 행위에) 도움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조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형태의 법해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고교생들과 카셰어링 계정 주인 사이에서 돈을 받고 렌터카를 빌려준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19141?sid=102

어이가 없네..
술 쳐마시고 운전하는거 안말리고 같이 탑승한게
동조가 아니면?  어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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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6500 20-10-19 22:39
   
짭새, 검새, 판새.
언제나 환상의 콜라보.
기레기와 먹사는 멋진 하모니.
한이다 20-10-19 22:41
   
묵인한게 동조한거지.
넷맹 20-10-19 22:45
   
우리나라 법은 고무줄!

이번 결정으로 혹시 운전자와 동승자가 바뀌지 않았나 의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