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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8 05:00
한국 상속세는 정말 과도할까
 글쓴이 : 별명11
조회 : 833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삼성 상속세 10조, 한국 전체 3년치 상속세와 맞먹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10조원대 상속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막대한 세금이 계열사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상속세 10조원은 지난 3년 동안 한국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 세수를 모두 합친 금액과 맞먹는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도 26일 "상속세 부담에 대기업들 '휘청'"이라는 부제와 함께 "한국선 부자가 3대 지나면 재산 16%만 손주에게"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다.

이 신문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경영계에 또다시 과도한 상속·증여세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최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거목이 일제히 쓰러지며 후대 상속인들은 대규모 상속세 부담에 휘청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언론 등에서 이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상속세 인하론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 또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면서 한국의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김재섭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사전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고 하면 안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단순 비교만으론 '과도하다' 판단할 수 없어

이들의 말처럼 한국의 상속세는 정말 과도한 수준일까?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목상 최고세율만 단순히 비교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크다.

상속세 공제 혜택으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속세법은 각종 공제제도를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상속인들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은 최근 5년 간 14.2%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재산을 상속받은 이(22만 9826명)의 3%(6986명)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나머지 97%는 각종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세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23억 5900만 원의 유산을 남겨, 이 중 14.7%(3억 4800만 원)를 세금으로 냈다.

소득세와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최고상속세율은 40%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한국(42%)보다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고상속세율은 40%로 한국보다 낮지만 소득세 최고세율은 주세(state tax)를 포함해 최고 46.3%에 육박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다. 최고상속세율이 55%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45%로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대신 다른 세금을 매기는 국가도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언급한 상속세 폐지 국가들이다.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earning tax)'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즉, 가업 승계 시점에선 상속세를 물리지 않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등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세의 실효세율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 국가마다 다른 과세 방식 및 세금법 등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별 단순 비교를 근거로 '한국의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우리 헌법은 제119조에서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를 국가의 의무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소득세와 같은 조세제도를 두어 소득분배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 인하로 가업 상속이 용이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회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상속세 인하론은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인원이 전체 상속인의 0.18%에 불과해 일반 대중들의 현실과도 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424404?sid=101

나베는 자기 스스로 일반인 이라면서
일반인 조문 안받는 장례식 가고
상속세가 어쩌니 저쩌니 염병이네.
나중에 비리사학 물려 받을 생각하니
세금이 아깝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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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부탁 20-10-28 05:35
   
나베 같은 것들 핑계 삼아서, 한국 상속세에 대한 문제점을 엉터리로 해석한 글을 퍼다 나르고 있네.
실효세율 같은 전형적인 평균값 통계 장난질로 마치 고액 상속세가 없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 엉터리 기사.
자본이득세는 상속 받은 기업이나 자산을 매각할때 마치 양도세 처럼 차액에 한해서 내는 세금으로서 기업을 매각하지 않고 상속. 유지 시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세금방식이다.

남의 재산을 뺏어서 사회계층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들 박살 내서 평등해지자는 이미 망한 공산주의식 방식인데 그딴 ㄷㅅ 같은 마르크스 이념 처 믿는 집단의 개소리가 아닌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허접한 기사.

오히려 전세계 역사적으로 과도한 고액상속세야 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먹어서 실제 경제 및 사회 적 갈등만을 야기 시키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가렴주구"에 해당하는 악랄한 짓꺼리다.
그리하여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황금알은 나누고 거위는 지키는 방식으로 세금 개혁이 이루어진지 언젠데
아직도 과도하게 개인이 이루어 놓은 재산을 뜯어서 강제로 몰락 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미개한 세금 제도를 옹호하는 짓을 당당하게 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거의 뭐 한국 몰락 시키려는 외국의 첩자 수준으로 나베랑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