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 10개월의 금고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BJ물범(본명 강선우·35)의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강씨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고가 외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튕겨 나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강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78㎞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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