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형연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차별, 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였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김 비서관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모든 국민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가짜뉴스 등 허위 사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일례로 그는 세월호 희생자를 험담하는 글을 올린 일베 회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