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천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아직 변호사도 못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신도들에게 소송 비용을 강제로 걷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신천지교회가 신도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소송 비용으로 1명당 49만 원 이하씩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50만 원 이상 송금에 붙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일명 '쪼개기'입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말로 압박합니다.
[윤재덕/종말론 상담소장 : "소송 비용을 충당하고 소송 패소 이후 피해보상 비용…. 대구 지파같은 경우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은연중에 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신천지 대상 민형사 소송은 모두 다섯 건, 이 가운데 최대 가액은 대구시가 제기한 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아직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음성변조 : "대구에서 누가 그걸 맡겠나 싶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접을 때까지 계속 그게 드리워지는 사건이라서..."]
대구시는 이만희 총회장 소유의 경기도 가평 별장 등 15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수영/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를 통해서 조직적인 방역방해 행위, 특별히 중국 우한교회 출결기록 삭제 등의 여러가지 방역 방해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신천지 측은 소송의 건수가 많아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법무비 후원은 자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2210228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