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15 집회 이후 전국적으로 n차 감염 우려가 확산되자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가 금지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모든 집회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등 수도권이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집회는 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3단계 조치를 따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