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인’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외국인’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일차적으로 거주 기준으로 관광객·단기방문자를 빼고, 체류자격의 합법성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정부는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을 ‘자격이 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그 제도를 시행해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재해 지원을 위한 시민권 지위 및 자격’을 규정하면서, “모든 FEMA 재해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적 지향 포함),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경제적 지위 또는 보복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없이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4월 20일 주민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재난지원금 성격의 ‘특별 정액 급부금’으로 ‘4월 27일 기준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주민’ 등록을 해야 하므로,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영국·프랑스·독일 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을 자국인 주민과 동등하게 처우한다. 예컨대, 4월 27일 독일 연방의회 상원에서 통과된, 프리랜서·자영업자·소규모사업자 대상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납세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을 달리 처우하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다.
호주, 영국, 미국은 외국인 상관없이 영주권 있으면 다줌. 아는 지인 통해 확인했음. 정부 시책이 해외의 시행 기준과 맞춘 것이라고 생각됨. 만약 우리 정부가 영주권 이상인자인데도 동일 혜택을 안주면 외교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왜냐면 해외거주중인 해당국가의 영주권 소지한 한국의 재외국민은 그나라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기때문임.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이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끝.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인’뿐 아니라 ‘자격이 되는 외국인’도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일차적으로 거주 기준으로 관광객·단기방문자를 빼고, 체류자격의 합법성을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정부는 ‘합법체류 외국인 주민’을 ‘자격이 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그 제도를 시행해왔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재해 지원을 위한 시민권 지위 및 자격’을 규정하면서, “모든 FEMA 재해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성적 지향 포함),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제한된 영어 능력, 경제적 지위 또는 보복을 기반으로 한 차별이 없이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 기사보니까 미국 영국은 합법 체류 외국인이면 다 주는거 같은데요.
호주는 우리처럼 영주권자까지 주는건가요?
그렇답니다. 기준이 영주권이라고 하구요, 위의 님이 언급한 내용대로라면 아마도 미국 영국 기타 선진국은 지급대상이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이라는 개념은 법이 허용하는 체류를 말하고 이는 영주비자 이외의 비즈니스 비자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로 고려하면 지금 정부의 지급대상은 크게 과잉지급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그냥 미니멈 한도 지급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