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어떤 분이 검찰 해체론을 주장하셨는데, 홧김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때 503이 제기했던 '해경 헤체론'이 떠올라 기분이 영 별로였습니다.
검찰 해체하면 기소는 누가 합니까? 경찰 다 시킬래요?
그런 나라도 없거니와, 거기도 별로 나을 거 없습니다. 하는 꼬라지 보면 아시잖아요?
이왕 있는 조직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 되느냐?
간단합니다. 기소법정주의로 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기소독점이고요. 그런데 기소편의가 훨씬 악질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이걸 무너뜨리고 기소요건을 법으로 규정해 두면 검찰이 누굴 봐줘서 불기소하거나 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즉 검찰은 기소하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사실 '전락'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현재의 한국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괜히 공수처 설치니 뭐니 할 필요 없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수처 설치는 필요악 쯤으로 봅니다.
검찰이 개판 치니까 뭔가 칼을 대야겠으니 어쩔 수 없이 내세운... 사실은 옥상옥이라 영 찜찜해요.
그런데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면 기소독점은 사실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지나친 이상론일 수도 있고 이걸 진짜 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선 지금까지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핏대 세우고 달려들겠지만, 아무렴 검찰 없앤다고 하는 것보다 더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