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1. 행정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을 두고 헌법 소원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2.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제거하면, 동일한 처분을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법리적으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절차상 하자 (제대로 통지 안한부분)은 절차를 보완하면
심지어 '동일한 사유'로도 재처분 가능하며,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기속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지난번에 절차상 하자외에
내용 부분에 관해 좀더 디테일하게 사법부가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비자발급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지난 번 스티브씨의 승소는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글을 썼는데,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 자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하고
2) 비자면제협정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3) 입국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1)은 미국 정부소관이고, 23)은 한국 정부 소관입니다.
2)와 3)은 별개의 행정행위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건 2)이며,
3) 단계, 즉 공항입국심사에서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