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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게시판
작성일 : 19-12-25 15:49
오늘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 발효되는 날입니다
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7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1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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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랑
19-12-25 15:54
여성이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지법인가요
여자들 좀 거칠고 무서운데...
<남성폭력 방지법>이라는 건 없나요`?
여성이 폭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방지법인가요 여자들 좀 거칠고 무서운데... <남성폭력 방지법>이라는 건 없나요`?
감방친구
19-12-25 15:55
그런 것은 없습니다.....상기해야 할 일은 이것이 '기본법'이라는 것이죠. 즉 판이 만들어졌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상기해야 할 일은 이것이 '기본법'이라는 것이죠. 즉 판이 만들어졌고 이제 시작입니다
2고수열강2
19-12-25 15:59
뭐 우째되는 건가요?
뭐 우째되는 건가요?
감방친구
19-12-25 16:02
글쎄요 이곳 남자 유저들 중에도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글쎄요 이곳 남자 유저들 중에도 옹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감방친구
19-12-25 16:04
바로 위 게시글에서 공유한 영상을 참고하세요
바로 위 게시글에서 공유한 영상을 참고하세요
울개는물어
19-12-25 16:11
아니 왜 여자들만 폭력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뭣같은 정책중에 하나
매맞는 남편들도 실제로 엄청 많고
여자보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더 약자고
성에 관한 것도 무고로 인해 인생 종치는 남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지
그냥 약자를 위한 보호법을 만들면 될걸 여자를 따로 떼내서..뭐하자는 짓거린지
아니 왜 여자들만 폭력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뭣같은 정책중에 하나 매맞는 남편들도 실제로 엄청 많고 여자보다 노인이나 어린이가 더 약자고 성에 관한 것도 무고로 인해 인생 종치는 남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지 그냥 약자를 위한 보호법을 만들면 될걸 여자를 따로 떼내서..뭐하자는 짓거린지
감방친구
19-12-25 16:17
이미 한번 만들어진 '기본법'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국개의원 잡것들 꼬라지로는
이미 한번 만들어진 '기본법'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국개의원 잡것들 꼬라지로는
진빠
19-12-25 16:31
최소한 이스라엘은 군복무 의무가 여자도 주어 지니.. 다른데..
점 점 그러면... 자유연애는 불법이 되고 선을 봐서 결혼해야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는..
최소한 이스라엘은 군복무 의무가 여자도 주어 지니.. 다른데.. 점 점 그러면... 자유연애는 불법이 되고 선을 봐서 결혼해야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는..
작품파괴
19-12-25 17:25
여자가 남자에게 피해 입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겟죠
남자가 여자에게 피해 입는 경우는 워낙에 적습니다. 사건 발생시 뉴스 터질만큼 희귀하죠
남성은 하루 수백건의 성범죄 재판이 열리지만 여성은 연간 100건 이하.
그나마 발생한 사건도 여성이 여성을 추행한 경우이고 여성이 남성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건은
연간 20건이 안되며 사건 발생시 준특종인 관계로 즉시 뉴스로 보도됨
강도.절도.사기.횡령.주폭.음주.마약 등 모든 범죄 사건에서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징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기준으로 전국 55개 교도소 수감자 약 5만6천명 중
남성이 5만5천명입니다 형이 미확정된 미결수의 경우 숫자 차이는 더더욱 심각하고요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이 바뀌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셧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당연히 더 약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법이나
아청법 등 특별법들이 2010년대 들어서 도입되었고 계속해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법이 바뀌는것 같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피해 입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겟죠 남자가 여자에게 피해 입는 경우는 워낙에 적습니다. 사건 발생시 뉴스 터질만큼 희귀하죠 남성은 하루 수백건의 성범죄 재판이 열리지만 여성은 연간 100건 이하. 그나마 발생한 사건도 여성이 여성을 추행한 경우이고 여성이 남성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건은 연간 20건이 안되며 사건 발생시 준특종인 관계로 즉시 뉴스로 보도됨 강도.절도.사기.횡령.주폭.음주.마약 등 모든 범죄 사건에서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징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기준으로 전국 55개 교도소 수감자 약 5만6천명 중 남성이 5만5천명입니다 형이 미확정된 미결수의 경우 숫자 차이는 더더욱 심각하고요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이 바뀌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셧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당연히 더 약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법이나 아청법 등 특별법들이 2010년대 들어서 도입되었고 계속해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법이 바뀌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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