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애매한 투의 말을 두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부터 '방의 온도가 마음에 안든다', '교도관이 제때 순찰을 안한다', '교도관이 눈을 부라린다' 등 여러 가지다.
https://news.v.daum.net/v/2019122508015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