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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7 12:57
'남자 부하 성추행' 여경 1심서 실형…징역 8개월
 글쓴이 : 골드에그
조회 : 1,041  

남자 경찰관을 성추행한 뒤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피해자를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여자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 A(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형벌이 너무 약한거 같은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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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ㅏㅏ 19-07-17 12:59
   
성추행에 무고까지 했는데 징역8월...
미스트 19-07-17 12:59
   
약하네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거 전례로 봤을 땐 최소 3년 이상 5년 정도는 때려야 하는 거 아님?
냉혹한현실 19-07-17 13:00
   
男生有罪
女生無罪
darkbryan 19-07-17 13:01
   
그럼 당연 옷벚는거겠죠?
밥이형아 19-07-17 13:01
   
형량은 약한데 실형이 선고된건 이례적인거 같네요
대부분 집유 떨어질건데
악질적이라고 봐서 실형 나온듯함
소음측정기 19-07-17 13:09
   
성추행, 무고죄, 명예훼손까지 합쳐서 8개월이면 너무 약하죠
DawnShine 19-07-17 13:09
   
피해자 남자가 경찰이어서 그나마 형 받은것같은데
아이고난 19-07-17 13:10
   
여담이지만 여자들은 남자 자주 손대면서 그게 성추행이라는 생각 안하는 경우가 많던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