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9251907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여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은 반대가, 여성은 찬성이 높았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은 반대가,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4일 CBS 의뢰로 실시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에 대한 국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7%,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3%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 내인 2.7%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반대 여론은 남성, 40대·60대 이상, 충청권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서울, 보수층, 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다수였다. 찬성은 여성과 20대, 대구·경북(TK). 경기·인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왔다. 30대와 50대,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구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