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건만 보면 저 사형수가 피해자가 맞죠
하지만 집단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사형수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인해 다섯 명 중 세명이 죽고 두 명이 다쳤으니,
그 다섯 명은 사형수의 보복행위의 피해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저 사형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이 확정된 후 집행된 거.
대한민국이었으면 사형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음주에 뺑소니 혐의가 있어도 집행유예 마약관련 사범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판사가 있는 사법부라서 이정도면 가볍게 징역 3년정도로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표창장 위조임.
다음 생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뜬금없이 뭔 소린지? 아니 간단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되나요?
주어를 생략 해서 그런가?
노래방에서 사형수가 피해자들에게 집단 폭행당함
집단 폭행한 피해자 다섯명은 차를 타고 도주
사형수가 피해자 다섯명을 차로 추적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냄
그 중 3명 사망 2명 부상.
사형수 사형판결 받은 후 집행.
이게 이해가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