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분 늦었다고 영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통군사법원(1심)은 17분 늦게 외박에서 복귀한 A 일병에게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일병은 이전에도 군무 이탈을 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다시 군무이탈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위 동료 병사들의 사기를 훼손했다”고 했다. A 일병은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고등군사법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일병이 휴가 마감 시간 직전에 복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긴 어렵다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현실은 근무지이탈(탈영) 전적이있어서 집유 선고 받은 관심병사 ㅋㅋㅋㅋ
진짜 미필 ㅅㄲ들 적당히좀 해라 쳐맞기싫으면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