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글을 보니..
어느 법무법인 차량도 피해를 입어서
그 변호사 분이 집단소송을 준비하시는 거 같네요...
피해는 억울하시겠지만... 집단소송으로 장기전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사건의 위법성과 고의성을 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애초부터 수익금을 가족이나 측근들 명의로 조금씩 빼돌렸다면
매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선의의 제3자(자산을 처분해서 매수한 사람)의 경우도 좀 골치아프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