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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4 11:21
[속보] 부인 탄 차량 바다 빠뜨린 남편..대법 "살인죄 아냐"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1,531  

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부인을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금오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남편이 대법원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살인과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부인을 승용차와 함께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과 검찰은 아내가 탄 차량 기어가 중립에 놓여있었고, 사건 직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차량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고 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2411101489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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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치킨 20-09-24 11:22
   
그알에도 나온거 같던데...ㅇㅈㅇ
Geoffrey 20-09-24 11:24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섭기도 하다만
판새라는 악마가 더 무섭기도 하다.
미쳤미쳤어 20-09-24 11:24
   
제목 미쳤네!!!

대법원에서 무죄라는데도

부인 탄 차량 바다에 빠뜨렸다고 쓰네!!

지들 맘대로 확정이야!!!
뚜비탕 20-09-24 11:28
   
기자 새 끼들 수준 ㅋㅋㅋㅋㅋ
무법자네 ㅋㅋ
이름귀찮아 20-09-24 11:29
   
"사건 직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

이거면 빼박인데
코카인콜라 20-09-24 11:29
   
그냥 ai 판사 도입하자
이건 뭐 답이 없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