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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6 17:25
얼추뽑아본 자가격리지침 어기면 본인이 부담해야할 비용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720  

미국 다녀온 증평 확진자, 자가격리 권고 어기고 다중시설 들러



충북도는 박씨가 자가격리 권고를 명백히 어겼다고 판단, 행정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박씨에게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시킬 수 있다.

확진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음압 병실은 하루 입원비가 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씨에 대한 자가격리 조처는 확진 전 권고사항이어서 이런 처분이 가능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326135917063


치료에 최소 3주걸린다고보고 입원비만 630  + 치료비 하면 대략 

1000만원정도


여기에 300만원더하면  1천300만원


이정도려나???보험적용도 비급여되게만들어야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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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로군 20-03-26 17:26
   
그냥 무조건 천만원에 비급여로 전환이면 충분해요.

+역학조사에서 감염자 1명당 추가로 천만원씩
격운 20-03-26 17:26
   
오지게 쳐맥여야지 한 3천 때려야되요 본보기로
Wombat 20-03-26 17:27
   
최소 억단위에서 시작해야
booms 20-03-26 17:27
   
추가로 지가 영향을 줘서 몇일 장사 접게 만든 가게들 보상 다 때려야죠. 또 그때문에 발생한 자가격리자 생활비까지 모두
까나리 20-03-26 17:28
   
오우....전액 부담.....당연히 그래야하지 않나.
선농부 20-03-26 17:32
   
아쉽게도 급여 부분이 많아요
한번은간다 20-03-26 17:36
   
국회에서는 벌금 300만원 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4월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적으로 자가격리자를 통제할수 있는 수단이 약합니다.
[출처] 자가격리위반처벌 벌금 과 자가격리 지원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