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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4 15:31
홍콩 '복면금지법' 5일부터 시행
 글쓴이 : 배리
조회 : 848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하면 최고 1년 징역형"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공공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불응시 체포돼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21631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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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ing 19-10-04 15:32
   
그럼 페이스페인팅으로...
촌팅이 19-10-04 15:33
   
본격적으로 채증해서 잡아가겠다란 소리구나
Kard 19-10-04 15:33
   
미쳤네 ㅋㅋ 마스크 썼다고 징역형
긴양말 19-10-04 15:33
   
그래 쫄리지... 이런식으로 쓰잘데기 없는 법을 만들어 간다..우린 안다, 경험해서..
서울로 19-10-04 15:37
   
마스크 쓰고 시위한다고 겁주는 곳은 세상에 땅콩항공만 있는 줄 알았더니..하나 늘었구먼..
운드르 19-10-04 15:48
   
우리도 저럴 뻔했지... 참 큰일이군.
수호랑 19-10-04 16:33
   
한국이라면 백프로 위헌 판결날 입법 아닌가요
시위 현장이든 아니든 장소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고 권리인데 이걸 국가가 임의로 착용해라 말라하는거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
홍콩이 중국 본토라면 또 모르겠으나 중국 스스로 홍콩은 일국양제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한만큼
해서는 안될 있을수 없는 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