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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1 11:34
예식장,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가능
 글쓴이 : 황룡
조회 : 493  



예식업체 150여곳이 소속된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려는 예비부부에게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에도 애초 계약보다 최소보증인원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 연기가 불가피한 예비부부들에게 위약금없이 결혼식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식업중앙회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예비부부들이라도, 사전에 최소한의 참석인원을 설정해 실제 하객수와 상관없이 비용을 받는 ‘최소보증인원’을 계약된 것보다 줄여주기로 했다.

예식업체들이 최소보증인원을 수백명 규모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면서 결혼식을 포함한 ‘50명 이상 행사’를 금지한 점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예식장 운영을 할수 없게 되는 데 따른 예비부부의 결혼식 취소 위약금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뒀다. 앞서 예식업중앙회와 감염병 발생에 따른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추진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리 자율적으로 시행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게도 공정위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달라는 권고도 내놨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식업체 150여곳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내 전체 예식업체의 30% 가량이 소속돼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앞서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해 추진중이던 감염병 관련 분쟁해결 기준과 예식장 표준약관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영향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이 내려질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다. 실내 집합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약금 축소 등 소비자 피해를 줄여줄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는 예식업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을 9월 안에 빠르게 끝내려고 한다”며 “민원이 많아지는 다른 업종들의 분쟁해결 기준 등도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좀 다행이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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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이 20-08-21 11:35
   
여기 그런분 안계심...
치즈랑 20-08-21 11:35
   
해당사항 없음
다음생에나...
heltant79 20-08-21 11:36
   
기레기들 '결혼 날짜 잡아놓은 커플들 정부 성토' 같은 프레임으로 장난질 시작하던데,
발빠르게 대처하네요.
고수열강 20-08-21 11:36
   
그나마 다행이네유
화난늑대 20-08-21 11:38
   


홍룡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