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학교 내에서 수업시간 중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2명의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스테인레스 봉으로 발바닥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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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그나마 구속 안 당한게 다행.
체벌은 미개한 교육법임 일제 강점기의 잔재들인데..
체벌하는 반과 체벌하지 않은 반 중에 성적이 체벌 안한 반이 더 좋았던
그리고 요즘 시대에 체벌이라니 넋빠진 선생임..
공부라는 게 본인이 하고 싶을때가 있음 그때 부모가 서포트만 잘해주면 됨
선생이 백날 공부라하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님..
체벌 자체가 ㅂㅅ같은 교육법..
저런 자질 안되는 선생은 퇴출해야됨..
애초의 체벌이 말이 안되는게 정말 학생에게 관심이 있으면 체벌 안함 잘 타이르고 더욱
그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함 전 학창시절 그런 생각을 직접 겪어봤기에 충분히 공감하는
체벌 한다는 거 자체가 학생에게 관심이 없다는거 그냥 지 말 잘듣게 하려고 체벌하는 거
목적이 그거임..
그게 무슨놈의 교육법임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다고..ㅋㅋ
강점기때의 체벌 잔재를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니덜도 그래라는 정말 미개한 발상임..
조선시대까지는 너무 간거죠.
당시는 부모도 회초리 교육법이 있었으니
지금은 법이 달라요. 아동 학대죄가 엄연히 존재해요.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따라가야하는데 못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일제강점기 지나고는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사관이 만연하게 퍼진걸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붙한 기사보니까 머리도 때리고 그랬나보네요.
어릴때 그렇게 맞으면 트라우마 상당합니다.
벌점주기, 봉사활동 시키기, 부모소환 등 다른 댓글에 다 있네요. 당연히 한번 계도에 끝나지 않는 애들도 있을거고 그러면 여러 불이익 주는걸 반복하다가 정학,전학,퇴학 등으로 가겠죠. 애초에 개 한마리 기를때도 똥오줌 가릴려면 수없이 교육시켜야하는데 개랑 비교도 안되게 고등생물인 인간을 한번만 계도하면 모든걸 알아서 착착착 고칠거란 발상자체가 휴머니즘이 결여된거같은데여. 체벌은 선생들이 불이익을 반복해서 주며 학생들을 계도해야하는 시스템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한번 신나게 패서 공포심으로 억압하려는데서 나오는 미개한 발상이죠ㅋ
저러니 그냥 학생들 맘대로 하라고하고 벌점만 주는 상황이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수업시간에 반전체가 춤추며 난리부르스 떨더만;; 어느정도 체벌은 있는게 답인 부분도 있죠 안그러면 교권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으니 학생이 타학생을 괴롭혀도 그냥 벌점주고 봉사나 시키는게 이런부분도 있음(타일러봐야 더괴롭히니 그냥 벌점주고 부모님 소환이 끝 다시 재탕;; 제때는 그래도 과하게 폭력적인 선생님은 없어서 정도만 안지나치면 체벌하지는 않았음 근데 일정 수준의 체벌은 맞다고들 죄다 생각했지) 계도할수있는 선생님이 몇분없다는 소리;; 아예 수업말고는 간섭을 못하는 상황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