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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1 23:19
큰 비 온다는 경보에도 수영·등산…처벌은?
 글쓴이 : 별명11
조회 : 448  

집중호우와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입산이 통제된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던 동호회원들이 적발되거나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약하고 적용할 기준도 모호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 '장미'의 북상 예보에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 9일 오전 8시 경남 거제시 앞바다.

해경 구조대원이 입구가 좁은 해상동굴로 헤엄칩니다.

대원들이 밧줄로 서로를 지탱하지만 거센 파도에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파도, 파도, 파도. 잡아, 꽉 잡아!"]

동굴 안에 고립됐다가 한 시간여 만에 구조된 20여 명은 수영 동호회 회원들.

최대 4m 높이의 파도가 일던 때라, 수영회원도 구조대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용수/통영해경 경비구조과 경장 : "저 같은 경우에도 타박상을 입었지만, 암벽에 부딪쳐서 머리를 부딪친다든지 하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같은 날,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남 거제의 국립공원 탐방로 앞,

등산객 10여 명이 입산 통제를 알리는 표지판을 무시한 채 등산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국립공원 직원의 통보로 내려온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경고성 지도장에 불과합니다.

자연공원법상 출입 통제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지도장 발급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칩니다.

태풍 예보 속 바다 수영도 처벌할 수 있지만, 재해 예보나 경보 발령 때만 가능해 태풍 예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효정/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주임 : "탐방객 본인의 안전과 더불어 구조하러 가는 직원들, 다른 소방대원들이나 유관기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통제에 잘 따라주셨으면…."]

태풍 예보 속 바다 수영과 입산통제된 탐방로 등산,

적발돼도 처벌이 약하고 적용되는 기준도 모호해 위험을 무릎쓰고 구조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처벌은 무슨...
걍 뒈지게 놔두면 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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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힝힝 20-08-11 23:20
   
뒤지러 간다는데 ㅋ
행힝힝 20-08-11 23:22
   
아니 그게 그 ㅁㅊ놈들 구하러

경찰 이나 구급대원 죽으면
아이엠미 20-08-11 23:24
   
물/불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들은 크게 당해 봐야 함.. 다만, 그들을 구조하다 피해가 발생하니.ㅠㅠ
행힝힝 20-08-11 23:24
   
뒤질 놈들은 걍 방치 했으면 ㅋ

구하다가 생 사람 죽은  뉴스 한두번 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