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로 현재와 같은 운송영업이 제한되는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선 시행 후 6개월 동안
영업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11190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