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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6 11:28
"타다" 금지법 교통위 통과
 글쓴이 : 달그림자
조회 : 823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로 현재와 같은 운송영업이 제한되는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선 시행 후 6개월 동안 
영업 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20611190747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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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부구름 19-12-06 11:52
   
모빌리티 사업을 택시들 입김에 다 말아 먹는구나. 우리날에 우버와 그랩 같은 모빌리티사업은 이제 없는거다.
일빵빵 19-12-06 13:06
   
한국은 기득권들 밥그룻싸움에 발전을 못하는겨 ........
아잉몰라 19-12-06 15:40
   
택시를 안타야 됨
건달 19-12-06 17:05
   
택시가 무섭구만...
유치원이 이길까 택시가 이길까 궁금
뮤젤 19-12-06 18:25
   
지 입맛 맞는데만 가려고 승차거부하는 택시.
차 수리들어가서 (부천->김포)집에 가려고
택시정류장에 대기하는 택시 5대에 물어보니 출퇴근시간 막혀서 안간다고 승차거부 하는데..
너무 화나더군요. 타타 불러서 집에 간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