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마지막 법원이고, 가장 높은 법원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최종 판결인만큼 그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 종류에 상고 기각 판결과 파기 환송 판결이 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하급 법원은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는데,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된다. 이것을 '파기 판결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최고 법원의 판단을 하급심 법원이 무시하고 제멋대로 판결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대법원의 역할이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이하 생략)
- 다음 백과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물론 파기자판할수있지만요 어쨋든 대법원뜻은 야 이거 이렇게 유죄나올 일이 아닌데? 너희 다시 재판해라 그리고 검사 너 무죄부분에대해서 상고한거 기각할꺼야 이뜻입니다. 그러니 끝난게 아니고 다시 2심 즉 수원고등법원에서 선고됬던거를 무르고 다시 재판하는겁니다.
우선 두 분이 저와 다른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건 절대 아니며 저 또한 염려하는 마음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은 지사직을 유지하냐 마냐 입니다
지사직 유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전 2심의 판결은 벌금 300만원이었습니다
300만원이 큰 돈도 작은 돈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300이란 숫자에 정치생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법관중에 으뜸이라는 대법관이 상고한 피고인의 생각을 모를까요
오늘 판결인 유죄 부분 파기 환송이 과연 벌금 300만원은 과하니 200 정도로 줄이라는 취지일까요
만약 대법원의 생각이 벌금 200만원 정도로 줄이려는 것이었다면 그냥 상고 기각으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피고인 돈 많으니 그냥 100만원 더 내고 소송 끝내라
이제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환송심에서 판사가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유죄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가 안나온다면 벌금 300 이상의 판결을 내릴 순 없습니다
그건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위에서 위법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임)
또한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이유를 환송심의 판사가 눈치 못챌까요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하면 피고인이 또 대법원으로 가져갈텐데요(그러면 핑퐁게임의 시작이죠)
결국 환송심에서 판결은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유죄가 되어야 끝이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바라겠지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입원을 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직접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의사에게 진단지시만 내린거인데 이건 적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2심 판사는 이재명이 진단지시를 내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 겁니다(질문을 받은것도 아닌데!).
2심이 질문받지도 않은 진단지시여부를 토론회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내린거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다음 MBC토론회때 자신이 의사에게 진단지시를 내렸다고 분명히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규상 입원지시는 의사가 내리는거고 지자체장은 의사에게 진단지시까지만 내릴수 있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를 적법하게 수행하여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