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올리는 이유.
우리나라 판새들 못믿겠음.
판새들 꼴리는대로 재판이 어디 한둘이었음?
고로 모든 재판 끝날 때까지 모두들 긴장끈 놓으면 안됨.
판새들이 최종적으로 벌금 액수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음.
일반인 재판도 아닌, 피고인은 토착왜구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인물임을 명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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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시각 2001년03월29일19시40분 KST 한겨레/사회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결정 첫 번복
전원합의체, 재상고심서 종전 판단 뒤집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전원합의체라 할지라도 재상고 사건은 애초 환송판결 취지에 맞게 판결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9일 조아무개씨가 자신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수용된 뒤 입은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기 환송 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이를 번복할 수 없다면 올바른 법령 해석과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파기환송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적 혼란과 불안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의 땅 1천여평이 하천 부지로 수용되자 1997년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보상할 근거가 있다”는 과거 확정 판례를 근거로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원고 승소를 다시 결정했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잘못됐다며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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