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보병 사단 예하 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상사는 지난 2월 말~3월 초께 부대 창고에서 마스크 2100여장을 외부로 갖고 나갔다. 군 당국이 지난해부터 황사나 미세 먼지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보건용(KF94 등급) 마스크였다. 그는 빼돌린 마스크를 민간 업자에게 팔았다고 한다.
당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8일 대국민 담화에서 “마스크의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의료 현장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장으로 제한한다”며 공공 마스크 5부제 시행을 밝혔다. 현재도 공공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1인당 구매 수량은 다음 달 4일에야 1인당 3장으로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방부도 이런 정부 시책에 따라 지난달 6일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 기준을 하루 1장씩에서 일주일 2장씩으로 바꿨다. 대신 매주 면 마스크 3장을 주기로 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익명의 투서를 받은 뒤 A 상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했다. 육군 군사경찰(헌병)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자 A 상사는 현장에서 자해를 벌여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그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입원 중이라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군사경찰은 A 상사의 범죄 수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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