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세금 다 내는데 차별"
체류자 220만명 중 12% 지급
스리랑카에서 온 힐레 지미크르(39)는 경기 화성시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다. 10년 이상 거주해 한국어도 능숙하다. 같은 국적의 아내와 함께 입국해 아이는 한국에서 낳았다. 그는 “건강보험료도 매달 16만여원을 내고 있고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정산 때 100만원 이상을 토해내기도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내국인이 아니라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합법적으로 세금과 건보료를 냈다면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랏돈을 쓰는 데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면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