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4353550&sid1=110
준비 중인 상법 개정의 구체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간의 주장으로 볼 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부적격 이사 제재 및 해임건의제 △집중투표제·전자투표 의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같이 오랜 논란 끝에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에 입법화하지 못하고 폐기된 내용들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만 도입해도 외국계 기관투자가나 투기자본이 10대 기업 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6곳의 감사위원 모두를 선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소위 ‘재벌의 투명경영’을 강조하는 것도 이념 과잉에서 비롯된 현실 왜곡이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세계은행 190개 회원국 중 25위의 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제대상 상장사의 85%는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끝내 밀어붙인다면 정부 입김이 미치는 연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간섭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심증은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을 강조하기 전에 그간의 비판과 우려에 대한 보완책부터 내놓는 게 올바른 순서다. 대주주 옥죄기보다 오히려 경영권 방어책이 상법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열어야 한다. ‘코로나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을 외국계 투기펀드의 먹잇감으로 만들고 말 상법 개정안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
상법 개정해서 외국계 투기펀드에게 경영권 전부 빼앗기고 대한민국 기업 무너뜨릴려고 작정한 이 나라 꼬라지를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이를 어찌해야 좋습니까?
상법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투기펀드에 의해서 대한민국 기업 전부 무너지고
경제 완전 개박살나고 일자리 완전 증발되고
청년들은 해외취업이나 공무원에만 몰리는 꼬라지를 봐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게 정말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