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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31 19:28
원자력 '학사'만 딸 수 있던 방사선 면허, '석사'에게도 열린다
 글쓴이 : 더미션
조회 : 669  

원자력 관련학과를 내온 ‘학사’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던 방사선동위원소취급 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시험 기회가 앞으로는 다른 학부를 나왔지만 대학원에서 원자력 석사를 딴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31일 ‘제1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RI면허)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SRI면허) 시험을 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이공계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경력인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시험을 치기 위한 경력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인정 과목을 이수해도 시험을 칠 수 있게 됐다. 원자력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관련 대학원에서 과목을 이수하면 면허시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달 10일 전남 영광 한빛1호기 제어봉 실험과정에서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를 초과해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한 현황도 이날 보고됐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수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가 기술적 안전성과 안전문화 점검 등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원안위는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우선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가 완료되면 중간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한다”며 “이후 KINS의 전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원안위가 심의 및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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