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아마 기부금품법? 같은것이 그렇게 되어있는것 같더라고요. 운영비로 쓸거 제하고 남은것들을 기부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인것 같은데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정부기관에 기부를해도 또 정부기관에서 회계처리하려면 일이 복잡해지니 고스란히 이들 단체에 재기부하는 사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기부금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만드는게 해결책 같긴한데 그렇게 되면 적극적인 기부금 유치에 문제가 생기죠.. 국가기관이다보니 기업에서 압력으로 느낄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