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는 생전 처음봤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된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호소인이 돼야 하는 건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이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 특히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신고하는 게 어려울 경우, 만약 내가 그런 피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피해자가 피해자로 불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진다. 그렇기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린 고소인이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위계나 위력이 있고, 장기간 근무를 함께해야 하는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고발하기 어렵다. 상사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생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피해자들도 빨리 신고할 걸 그랬다라는 자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소인이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분들은 '대체 왜 신고 안 하냐'는 비난을 한다. 이게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한 특정인들에 대해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도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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