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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2 12:38
이수정, '피해호소인' 지칭에 "'피해자' 명칭 사용 안 되는 분위기, 생전 처음봤다"
 글쓴이 : 황룡
조회 : 1,619  



22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피해자라는 명칭조차 사용하면 안 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는 생전 처음봤다"며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경찰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된다. (그런데)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왜 피해자가 안 되고 피해호소인이 돼야 하는 건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괴이한 현상이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들, 특히 조직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신고하는 게 어려울 경우, 만약 내가 그런 피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피해자가 피해자로 불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진다. 그렇기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린 고소인이 바로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위계나 위력이 있고, 장기간 근무를 함께해야 하는 조직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고발하기 어렵다. 상사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생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누구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피해자들도 빨리 신고할 걸 그랬다라는 자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고소인이 2차 가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해 본 적 없는 분들은 '대체 왜 신고 안 하냐'는 비난을 한다. 이게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될 수 있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한 특정인들에 대해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도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722n04217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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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치킨 20-07-22 12:39
   
아니 당사자 중 한명이 숨졌는데 무슨 .....
bong8kim 20-07-22 12:40
   
민주당도 참    첨부터 걍 고소인이라고 했으면 됐을걸
피해호소인이란 별 시덥지 않은 말을 써가지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나
     
안선개양 20-07-22 12:43
   
나도 비슷한 생각
아이유짱 20-07-22 12:40
   
이 아줌마도 티비에 몇번 나오더니 페미소설쓰네
퉷!
     
황룡 20-07-22 12:42
   
2222222222
     
보미왔니 20-07-22 12:53
   
원래 이상한 아줌마여써요~~ 오락가락함
축구게시판 20-07-22 12:41
   
개소리...

절도나 사기도 상대방이 아니라고 사실을 부인하고 대립하게 되면
그때부턴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고소인이라고 하지.
안선개양 20-07-22 12:42
   
경찰에 절도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그때부터 절도 피해자가 되는 거고, 사기당했다고 신고하면 사기 피해자가 된다.

-> 이게 뭔 소리여 누가 그려. 신고하자마자 피해자 가해자가 판결나는 거면 뭐하러 판사 뽑냐고 ㅋ 아놔 진짜
오늘비와 20-07-22 12:42
   
절레절레
의자늘보 20-07-22 12:43
   
여기 저기서 다 쳐기어 나오는구나...
스타 20-07-22 12:44
   
개 짓는 소리
JethroGibbs 20-07-22 12:45
   
변호한다는 것은 지랄병 이 물건은 염병
안선개양 20-07-22 12:46
   
"피해자가 피해자로 불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진다. 그렇기에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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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단. 이게 무슨 궤변이냐. 내가 볼땐 여론이 고소인을 피해자라하고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정하는 순간 바로 피해자 가해자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던걸로 보이던데. 그럼에도 "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무엇으로 이루어 지는 게 아니다" 라고? 아니 피해자라고 명명한 기사들 댓글들 보면 박원순 시장은 이미 가해자고, 성범죄자로 보이던데 이게 무슨 소리야. 피해자가 피해자로 불린다고 해서 가해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진짜 이교수는 그렇게 생각하는건가 이만한 사회현상을 보고도? 그건 본인의 기대치겠지 현실은 전혀 안그런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진다 <-이말 빼고는 이문단에서 나머지는 동의가 안돼. 오히려 이 말대로라면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고소인 피고인이라고 해야지. 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고 피해자 가해자가 정해지는 거니까. 그 입증과정을 건너 뒤고 피해자 가해자가 정해지니까 이건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 무슨 사법절차가 이행되기도 전에 신고만으로 피해자라고 하는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노.

또한 신고만 하면 사기피해자, 절도피해자 라고 명명하는 그 관행도 있었다면 잘못된거지. 그럼 그 관행을 고쳐야지. 고소인 피고인으로. 그러한 관행도 있으니 이것도 그렇게 하자라는 식은 난 딱히 동의가 안된다. 잘못된 용어는 고쳐야지. 그대로 쓰자니 이게 뭔소리야
궤도 20-07-22 12:47
   
고소인일뿐... 가해자는 아직 없음...
풀어헤치기 20-07-22 12:48
   
모 언론에 인터뷰하러 나온.....
모 대학 여성학과 교수가 사용하던 표현은....

주구장창...."성범죄"

범죄자로 못 박고 전개를 시작하더군요.
맞장구 쳐주던 사회자도....ㅉㅉㅉ
보르지오 20-07-22 12:58
   
우선 확인된건 서울시공무원중 동료 한명을 성추행혐의로4월에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 별건으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몇가지 행위가 있었다면서 6월중 고소 이 사건을 김재련 변호사와 동료변호사가 사건을 키우려고 검찰에까지 흘렸고 ...그럼 이건 청와대나 경찰이 서울시에 알린게 아니라 김재련과 그 직장동료 변호사들이 서울시까지 들어갈 정도로 휘젖고 다녔다는 소리고
도대체 박원순이 성추행까지 몰고 가려면 뭐 좀 내놔라..마라톤때 여비서가 속옷 가져다 줬다고 성추행?
그것도 박원순이 시켰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가져다 준거지 누가 시켜서 한건지좀  밝히고
무릎을 호 해줬다는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좀 밝혀라
같이 직원들끼리 놀다가 다쳤을때 그 상황이 누가봐도 장난으로 한거지 아니면 있지도 않는 라꾸라꾸 간이 침대를 침실이라고 하면서 장난질 치는 그곳에서 끌고가서 한건지
5000원 20-07-22 12:58
   
예전부터 개소리 찍찍...


나르Ya놀자 20-07-22 13:13
   
말 잘 했네..
"우리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증과정을 거쳐야만 유무죄가 가려진다."고 해놓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입증과정을 거처 유무죄가 가려진 후 가해자로 취급 받는게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말에 의해 유무죄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되어 인민 재판을 먼저 받아야하는 실정
이후 무죄가 입증 된 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해자라고 낙인 찍힌 이의 피해 구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