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 때문에 환자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이 올린 동영상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공분이 인 가운데 이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도 드러나 분노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전날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애초 알려진 업무방해 혐의 외에 고의 사고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이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이달 초 교통과에 추가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구급차에 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여)가 타고 있었다.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상황이었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고 한다.
https://m.news.nate.com/view/20200722n37497
살인죄로 다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