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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2 10:54
법알못에게 지식좀..주세요
 글쓴이 : 달그림자
조회 : 591  

해외에서의 대마 흡연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기 단기 나눠서 구형하는게 무슨말인거에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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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n727 19-11-12 10:58
   
말 그대로 만기 출소하면 5년 , 3년 이상을 복역하면 모범수인 경우 가석방이 가능해짐
설중화 19-11-12 11:00
   
미성년자한테 그러는 듯 하더군요

감옥 생활 잘 하면 3년
못하면  5년 ... 이런 식으로 요
일빵빵 19-11-12 11:01
   
미성년자일경우 수형생활의 모범정도를 따져 장기형과 단기형으로 나누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위에처럼 단기3년이고, 아니면 5년간 수형생활을 해야하는거고 ..
지청수 19-11-12 11:01
   
원칙적으로 징역 5년을 살아야 하지만 교도소 수감 중에 모범수로 인정되어 감형을 받더라도 3년 이상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현이 19-11-12 11:01
   
구형이니까 집유 3년에 사회봉사,교육몇시간 받고 끝나겠네요..
달그림자 19-11-12 11:02
   
아 감사합니다~~
평양시내 19-11-12 11:10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범죄라서 형의 기간이 정해진 정기형이 아니고 형의 기간이 신축적인 부정기형을 구형한것입니다.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이 강하기때문에 될수있으면 구금의 기간을 줄이고 교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단기만 복역하고 출소하도록 신축적으로 형의 기간을 정하는데 이를 상대적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정신차리고 잘하면 3년 정신못차리면 5년까지 징역살게 선고해달라는 구형이고
단기형의 1/3이 지나면 가석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대로 선고하면 1년 지나면 가석방가능.
     
달그림자 19-11-12 11:12
   
아하 1/3 이면 가능하군요...ㄳㄳ
칼까마귀 19-11-12 11:30
   
형법으로는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5년 이상을 미성년을 감안해서 사법부가
또 미친듯을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