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범죄라서 형의 기간이 정해진 정기형이 아니고 형의 기간이 신축적인 부정기형을 구형한것입니다.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이 강하기때문에 될수있으면 구금의 기간을 줄이고 교화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면 단기만 복역하고 출소하도록 신축적으로 형의 기간을 정하는데 이를 상대적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청소년 범죄자에게는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정신차리고 잘하면 3년 정신못차리면 5년까지 징역살게 선고해달라는 구형이고
단기형의 1/3이 지나면 가석방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대로 선고하면 1년 지나면 가석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