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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1 11:22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무죄 선고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734  

점당 100원 차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 그리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는데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0222510148


일반 오락과 도박의 차이를 모르는 검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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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ONT 19-11-11 11:23
   
대체 기준이 뭘까요?
     
카카오독 19-11-11 11:28
   
전체 판돈이 10만원이상이거나
도박무리들 사이에 예전에 도박죄 전과가 있는 경우
둘중하나.

여기서 저 위 뉴스와 같이
재미삼아 하는 놀이라도 도박관련 전과자가 있는 경우
우선 잡아넣고 봅니다.
물망초 19-11-11 11:23
   
도박 이라는게 판돈도 보고
경제력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Wombat 19-11-11 11:23
   
ㅋ 이기면 겨우 짜장면 사먹겠네
모래니 19-11-11 11:25
   
엿을 먹인거죠.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 없이 빅엿을 선사했네요.
2심까지 갔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엿먹일려고 작정했어요.
뭐꼬이떡밥 19-11-11 11:29
   
예전에 점 500도 무죄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십년도 더된 일이네요
컬링 19-11-11 11:36
   
도박중독자 가족은 금액이 적건 많고 경찰에 신고하고 제발 혼쭐을 좀 내달라고 그래야 버릇 고친다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moonshine3 19-11-11 11:55
   
삶 자체가 도박, 내기의 연속이라.
기준자체가 모호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