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증거로 언론에 나온게
1.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해서 문자를 보냈다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안보여줌)
2. 음란 사진을 보냈다. (증거가 있다고 하지만 안보여줌)
3.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박원순 핸드폰 비번을 고소인이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면 저 1,2번에 대한 증거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건데 무슨생각인건지 알수가 없음.
1번. 저 1,2번에 대한 증거를 제외하고서라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2번 애초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보다 그냥 이슈몰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저 핸드폰에서 고소인이 자기가 보내고 자기가 받는것도 가능하지만 어차피
기사 내 놓으면 믿을 사람들은 믿겠지.
3번 처음부터 성희롱따위는 생각에 없었고, 저 핸드폰안에 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걸 알아내기위해 이 난리를 쳤다.
3번째는 너무 나간거 같고 2번째 그냥 이슈를 통한 여론 몰이용이란 생각밖에 안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