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비웃을 여수시가 인정한 산지경사도 계산방법
- 여수시가 맞다면 산림청의 임업진흥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
여수시장이 대양전기 주식회사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과 같은 리 972-8번지 26,956㎡ 에 대하여 대양전기주식회사에 내준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 및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는 초등학생도 비웃을 억지 계산법이 들어있다.
정부기관이 임업진흥원의 필지별 분석정보에 의하면 80%의 경사도가 25이상(20-30%)인데 여수시는 25%이상되는 곳이 40%이하라는 것이다.
너무나 이상한 여수시의 주장이다.
태양광설치 허가의 기준이 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제2항 제1호 별표4의 제2호에서는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임업진흥원의 필지별 분석정보를 보면 본건 토지 도합 2필지 중에서 전체 면적의 ‘100분의80’ (2.1ha/2.6ha)에 해당하는 ‘산29-1(임)’(면적 2.1ha)의 경사도가 ‘25-30도’로 나와 있어 전체 면적의 80%가‘최소 25도’인데도
여수시는 시행령상의 요건인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면적의 ‘100분의40 이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가 근거로 삼고 있는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기사 이송영’이 작성하여 청구외 대양전기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갑제10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경사도 21.6도’라는 기재는 허위임이 명백한데도 시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
‘평균경사도 21.6도’는 시의 조례가 정한 ‘평균경사도 22도’에 억지로 끼워 맞춰 넣기 위해 조작된 수치로 보인다.
여수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여수시는 대양전기 주식회사에 허가처분을 할 때 관계인의 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연히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러나 300미터 내에 있는 주민인 송하근 등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제1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는 제1호(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기준)의 나목에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부지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본건 허가 대상지역으로부터 불과 ‘198.8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달리 본건 허가에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여 준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거리가 더 멀리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일부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수시장의 처분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3항의 ‘별표3의2 제2호 나목’ 및 ‘별표4의 제2호’에 각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2항 제1호 별표 3의2 제2호 나목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에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주민이 여수시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평균경사도 조사서」(갑제10호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본건 처분의 대상인 본건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1.6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주장하는 평균경사도는 22도 이하로 맞추기 위해 억지로 꾸민 거짓으로 보이는데 (이점은 뒤에서 절명한다)
그러나 여수시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본건 허가 당시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15도’를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2018. 12. 4.자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15도’로 하향 변경)
육안으로만 보아도 깍아지른 듯한 병풍같이 가파른 산입니다.
이 외에도 태양광회사와 같이 다니면서 특정 주민들만 모아서 회의를 하면서 일부 주민은 고립시켰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여수시는 이전에도 무리한 태양광 허가로 패소 판결을 받고도 전혀 반성이나 시정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
지금도 장마로 산이 위태한 지경인데도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위법을 기정사실화해서 비행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지금이라도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이 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