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당 100원 차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 그리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는데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10222510148
일반 오락과 도박의 차이를 모르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