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손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3일 새벽 군포시 집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으로 온 외할머니 B(78)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대학에 입학했으나,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그는 재학 당시 당한 성희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후에는 취업 준비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러던 중 일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살인' 등을 검색해 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흉기와 목장갑을 사서 새벽에 범행했다.
범행 후 A 씨는 방 거울에 립스틱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두고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같은날 오전 귀가해 숨진 B 씨를 발견한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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