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25
화재보험 들어 놓은 것이 하필 한화손해보험인데, 어차피 적립형이 아니라서 갈아탈 생각임.
신뢰할 수 없는 보험사는 기피해야 할 듯
기사 요약:
1.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사망,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전 이미 본국으로 출국해 현재 연락두절 상태
2. 당시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에게 각각 6:4의 비율로 지급(아이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80대 조모에게 6000만원 지급됨)
3. 아이는 현재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에만 조모의 집에 들렀다 다시 고아원에 가는 것으로 알려짐
4. 문제는 5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
오토바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쓴 돈 5333만원 중 절반인 2691만원이 초등학생 아이 앞으로 청구됐다는 점
5. 이 문제를 제기했던 청원인 왈 "
“해당 보험사가 이 소송을 고아가 되어버린 2008년생 초등학생에게 걸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까지 얹어서 내라는 식의 이행 권고 결정이 났다”며 “이것에 대해 이 초등학생이 14일 내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연 12%의 이자를 보험사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지급할 때는 6:4 비율로 모의 몫 9000만원은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며 “보험사가 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은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알았던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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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제점 3줄요약
1. 초등학교 6학년 고아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망 보험금은 1:1.5(6000만원:9000만원, 초등생에게는 6000만원)로 분배되고 구상금은 전액을 아이한테만 청구
2. 아버지의 오토바이 사고 과실이 승용차를 상대로 한 과실보다 많이 잡힌 점
3. 아이의 어머니 돈은 주지 않고 소멸시효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에게 구상금 100%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