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 조선일보 고소
검찰 :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선일보 조사중
윤서방, 조선일보 사주와 술자리 가짐
현행법상 검사는 사건관계인과 술자리를 가질수가 없음. 징계 대상.
법무부장관, 검사 보내서 윤서방 조사 지시
대검과 윤서방, 감찰온 검사에 반발. 조사 무산.
윤서방과 대검 : 사전 동의 없는 조사는 안된다.
우리 조사 할려면 미리 허락(동의)받고 해라.
게다가 이런 식의 조사는 윤서방 모욕주기다 (조국 : ????)
윤서방과 대검 : 그리고 감찰이 필요하면, 대면조사 불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이 장관한테 미리 허락받으라니ㅋㅋㅋㅋㅋ
골때리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