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다.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된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로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대충 계산 해보세요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참 그리고 재산은 안봅니다